Notice
[경남] 양산시 2024년 4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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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4조에 따라 2024년 4분기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양산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자금별 상세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경영안정자금/시설설비자금/기술창업기업자금 융자(이차보전율 : 2.0% ~ 2.5%), 상환 유예 및 이차보전 연장 지원
※ 자금별 신청기간 및 접수 방법 상이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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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4조에 따라 2024년 4분기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양산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자금별 상세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경영안정자금/시설설비자금/기술창업기업자금 융자(이차보전율 : 2.0% ~ 2.5%), 상환 유예 및 이차보전 연장 지원
※ 자금별 신청기간 및 접수 방법 상이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