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1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안녕하세요, 글로벌 공급망 혁신대전 조직위원회입니다.
2025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1차) 신규지원 대상과제에 대한 공고를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본 사업은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기술 고도화 및 해외 의존도 완화를 통해
미래 시장에서의 선도적 위치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혁신대전에서는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이 사업이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 사업은 소재·부품의 기술 고도화 및 해외 의존도 완화를 목표로, 경쟁력 있는 기술 확보와 산업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은 패키지형 사업과 이종기술융합형 사업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사업에 대한 예산과 지원 기간,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이 다릅니다.

먼저 패키지형 사업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 지원됩니다. 2025년도 예산은 약 138.5억원 내외로,
지원기간은 최대 5년(1차년도 9개월) 이내이며, 각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지원기간과 규모가 달라집니다.
지원은 주관 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종기술융합형 사업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도 예산은 약 33.3억원 내외로, 지원기간은 4년 이내(1차년도 6개월)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은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배분 비율이 70% 이상이며, 수요기업의 1차년도부터 참여가 필수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필수 참여를 통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종기술융합형 투자연계 품목지정형 사업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도 예산은 약 226.8억원 내외로, 지원기간은 5년 이내(1차년도 6개월)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은 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이 70% 이상이며,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업은 주관 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참여하는 기업은 1차년도부터 참여가 필수입니다.

이종기술융합형 투자연계 자유공모형 사업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2025년도 예산은 약 237.5억원 내외입니다. 이 사업은 총 25억원에서 50억원 이내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지원기간은 3년 이내(1차년도 6개월)입니다. 연구개발과제는 주관 연구개발기관과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여 진행됩니다. 참여하는 기업은 1차년도부터 참여가 필수입니다.
◎사업 추진 체계
패키지형은 통합형과 병렬형으로 나뉘며, 총괄연구개발기관과 세부연구개발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합니다.
이종기술융합형은 이어달리기 방식과 투자연계형 방식으로 진행되며, 특히 투자연계형의 경우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연구개발 과제가 진행됩니다.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및 기술료 징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로 구성되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이 높게 설정되었습니다.
패키지형 과제는 중소·중견기업이 연구개발비의 50%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이종기술융합형 과제의 경우 70% 이상이 권장됩니다.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은 중소기업 10% 이상, 중견기업 13% 이상, 대기업 15% 이상입니다.
연구성과에 대한 기술료 징수 기준도 마련되어 있으며, 연구개발 기관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에서 최대 40%까지 기술료를 징수합니다.
◎연구개발 인력 지원
신규 연구 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인력의 인건비도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인력을 추가로 채용할 경우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감액 혜택이 제공됩니다.
◎지원 분야
1. 추진체계
일반형: 총 1개의 연구개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입니다.
통합형: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상호 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연구개발과제와 세부연구개발과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합니다.
병렬형: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가 가능하며, 상호 연계도 가능한 과제로, 총괄연구개발과제와 세부연구개발과제가 평가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합니다.
2. 개발형태
원천기술형: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 과제입니다.
혁신제품형: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 과제입니다.
3. 공모형태
지정공모형: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하여 과제를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품목지정형: 필요 기술의 구체적인 스펙(RFP)을 제시하지 않고 품목(제품 또는 제품군)만을 제시하여 과제를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자유공모형: 연구개발기관이 사업의 지원대상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과제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과제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의 목표, 내용, 수행 방식이 다르게 설정됩니다.
◎신청자격 및 지원 제외 기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의료기관 등이며,
주관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일 경우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기관이나, 부도, 세금 체납,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가 있는 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연구개발 과제가 기 지원·기 개발된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도 차별성 부족을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과제 선정 및 평가 절차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후 사전검토,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과제 평가를 거쳐 선정이 진행됩니다.
평가 기준은 기술개발 목표의 적절성, 혁신성, 사업화 가능성, 연구개발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투자연계형 과제의 경우,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의 투자심사를 거쳐 연구개발비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모든 신청은 온라인 접수 필수이며, 신청 마감일은 2025년 3월 6일까지입니다.
◎제출 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주관기관 및 공동연구기관 신청서, 연구개발 수행계획, 수요기업 확약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사업별 심의위원회가 생략될 수 있으며, 투자심사 후 협약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공급망산업실 ☎ 053-718-8434
- 사업 공고 및 상세 과제 목록: KEIT 홈페이지

출처: 2025년도 1차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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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1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안녕하세요, 글로벌 공급망 혁신대전 조직위원회입니다.
2025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1차) 신규지원 대상과제에 대한 공고를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본 사업은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기술 고도화 및 해외 의존도 완화를 통해
미래 시장에서의 선도적 위치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혁신대전에서는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이 사업이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원은 패키지형 사업과 이종기술융합형 사업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사업에 대한 예산과 지원 기간,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이 다릅니다.
먼저 패키지형 사업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 지원됩니다. 2025년도 예산은 약 138.5억원 내외로,
지원기간은 최대 5년(1차년도 9개월) 이내이며, 각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지원기간과 규모가 달라집니다.
지원은 주관 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종기술융합형 사업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도 예산은 약 33.3억원 내외로, 지원기간은 4년 이내(1차년도 6개월)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은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배분 비율이 70% 이상이며, 수요기업의 1차년도부터 참여가 필수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필수 참여를 통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종기술융합형 투자연계 품목지정형 사업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도 예산은 약 226.8억원 내외로, 지원기간은 5년 이내(1차년도 6개월)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은 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이 70% 이상이며,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업은 주관 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참여하는 기업은 1차년도부터 참여가 필수입니다.
이종기술융합형 투자연계 자유공모형 사업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2025년도 예산은 약 237.5억원 내외입니다. 이 사업은 총 25억원에서 50억원 이내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지원기간은 3년 이내(1차년도 6개월)입니다. 연구개발과제는 주관 연구개발기관과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여 진행됩니다. 참여하는 기업은 1차년도부터 참여가 필수입니다.
◎사업 추진 체계
패키지형은 통합형과 병렬형으로 나뉘며, 총괄연구개발기관과 세부연구개발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합니다.
이종기술융합형은 이어달리기 방식과 투자연계형 방식으로 진행되며, 특히 투자연계형의 경우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연구개발 과제가 진행됩니다.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및 기술료 징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로 구성되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이 높게 설정되었습니다.
패키지형 과제는 중소·중견기업이 연구개발비의 50%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이종기술융합형 과제의 경우 70% 이상이 권장됩니다.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은 중소기업 10% 이상, 중견기업 13% 이상, 대기업 15% 이상입니다.
연구성과에 대한 기술료 징수 기준도 마련되어 있으며, 연구개발 기관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에서 최대 40%까지 기술료를 징수합니다.
◎연구개발 인력 지원
신규 연구 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인력의 인건비도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인력을 추가로 채용할 경우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감액 혜택이 제공됩니다.
◎지원 분야
1. 추진체계
일반형: 총 1개의 연구개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입니다.
통합형: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상호 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연구개발과제와 세부연구개발과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합니다.
병렬형: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가 가능하며, 상호 연계도 가능한 과제로, 총괄연구개발과제와 세부연구개발과제가 평가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합니다.
2. 개발형태
원천기술형: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 과제입니다.
혁신제품형: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 과제입니다.
3. 공모형태
지정공모형: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하여 과제를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품목지정형: 필요 기술의 구체적인 스펙(RFP)을 제시하지 않고 품목(제품 또는 제품군)만을 제시하여 과제를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자유공모형: 연구개발기관이 사업의 지원대상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과제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과제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의 목표, 내용, 수행 방식이 다르게 설정됩니다.
◎신청자격 및 지원 제외 기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의료기관 등이며,
주관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일 경우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기관이나, 부도, 세금 체납,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가 있는 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연구개발 과제가 기 지원·기 개발된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도 차별성 부족을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과제 선정 및 평가 절차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후 사전검토,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과제 평가를 거쳐 선정이 진행됩니다.
평가 기준은 기술개발 목표의 적절성, 혁신성, 사업화 가능성, 연구개발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투자연계형 과제의 경우,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의 투자심사를 거쳐 연구개발비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모든 신청은 온라인 접수 필수이며, 신청 마감일은 2025년 3월 6일까지입니다.
◎제출 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주관기관 및 공동연구기관 신청서, 연구개발 수행계획, 수요기업 확약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사업별 심의위원회가 생략될 수 있으며, 투자심사 후 협약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공급망산업실 ☎ 053-718-8434
- 사업 공고 및 상세 과제 목록: KEIT 홈페이지
출처: 2025년도 1차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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